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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할부 설정해지 절차

이김(Lee,kim)선경 2013. 4. 9. 10:27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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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부 진행중인 차량을 새 주인에게 양도하시면서  할부에 설정에 되어있으신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
이때 설정해지시 필요한 절차와

서류 안내입니다.


<캐피탈사에 설정해지 위임시>

1. 캐피탈 잔여원금 상환,

2. 자동차에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설정해지절차가 필요합니다.

    직접해지하실 수 있지만 캐피탈에 위임할 경우 (수수료 12000원정도)

    아래서류를 캐피탈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.

  

  (1) 자동차등록원부 갑.을부

        -본인차량일 경우

         동사무소 또는 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식으로 간단발급.

        -인터넷발급 민원서류발급(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) 

       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12005009&CappBizCD=15000000334

  (2) 등록명의인의 신분증사본


캐피탈 업무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

팩스 보내실 떄

해지업무가 끝나면 문자메세지 부탁한다는 메세지를 적어보냈더니

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.



<직접 설정해지시>

1. 캐피탈 잔여원금 상환,

2. 캐피탈본사 전화 >설정해지부서 연결 >원금상환 확인 후 확인서류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.

    각 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제출하시거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 

    이떄 8천원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  

   (2013년 7월기준)